1.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법인주주는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세과 과세되며, 개인주주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형태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여되지않는 분리과세이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과세한다.
2. 배당소득 Gross-up 및 세액 공제 개요
하나의 배당재원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공제 및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 부담율을 고려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가산금 상당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형태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 Gross-up: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과세 소득을 증가.
- 과세: 증가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
- 세액 공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Gross-up 금액 자체가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Gross-up을 통해 증가된 과세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액이 차감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예시를 통한 이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종적으로 15.4% 세금만 원천징수로 납부하면 종결된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하는 만큼 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형태다.
예시: 배당금 30,000,000원을 수령한 개인의 세금 계산
- Gross-up 배당 소득: Min(Gross up 대상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 * 11%
- 배당금: 30,000,000원
- Gross-up (11%): 3,300,000원
- 과세 소득 포함 배당금: 33,30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 : Max(①, ②)
-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그로스업 제외)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 공제:
- 법인세율 11% 적용: 3,300,000원 × 11% = 330,000원
4. 중요한 점 정리
- Gross-up: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과세 소득을 증가시킨다
- 세액 공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줄인다.
- 직접 차감: Gross-up 금액 자체를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이중과세 방지: Gross-up과 세액 공제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추가 참고 사항
- 대여 중인 증권: 대여 중인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법개정안
1. 주주환원 확대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법인이나,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의 개인주주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 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직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직전3년 주주환원금액의 10%)/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 (과세방식) 원천징수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법인이나,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적용시기)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범위 확대)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유상감자시 추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 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 1항 제 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입금액 + 귀속법인세(Gross-up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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