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법인주주는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세과 과세되며, 개인주주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형태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여되지않는 분리과세이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과세한다.

 

2. 배당소득 Gross-up 및 세액 공제 개요

하나의 배당재원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공제 및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 부담율을 고려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가산금 상당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형태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Gross-up: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과세 소득을 증가.
  2. 과세: 증가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
  3. 세액 공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Gross-up 금액 자체가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Gross-up을 통해 증가된 과세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액이 차감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예시를 통한 이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종적으로 15.4% 세금만 원천징수로 납부하면 종결된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하는 만큼 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형태다. 

 

예시: 배당금 30,000,000원을 수령한 개인의 세금 계산

  1. Gross-up 배당 소득: Min(Gross up 대상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 * 11%
    • 배당금: 30,000,000원
    • Gross-up (11%): 3,300,000원
    • 과세 소득 포함 배당금: 33,300,000원
  2. 종합소득세 계산 : Max(①, ②) 
    • ① 종합과세 시 세액 :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 ② 분리과세 시 세액 : 금융소득(그로스업 제외)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3. 세액 공제:
    • 법인세율 11% 적용: 3,300,000원 × 11% = 330,000원

4. 중요한 점 정리

  • Gross-up: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여 과세 소득을 증가시킨다
  • 세액 공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줄인다.
  • 직접 차감: Gross-up 금액 자체를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 이중과세 방지: Gross-up과 세액 공제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추가 참고 사항

  • 대여 중인 증권: 대여 중인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법개정안 

1. 주주환원 확대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법인이나,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의 개인주주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 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직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직전3년 주주환원금액의 10%)/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 (과세방식) 원천징수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법인이나,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적용시기)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범위 확대)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유상감자시 추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 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 1항 제 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입금액 + 귀속법인세(Gross-up금액)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본시장법은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특정
 
1) 해당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2) 공시일 이후 취득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다음날까지 주식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제1항, 동시행령 176조의 7 제1항) - 휴일에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의 취득과 다른 해석일 수 있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음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
2)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할 것 
3)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할 것
4)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5)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 등 이사회결의 공시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될 것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당해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자본시장법 제133조 1항),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

 

공개매수시 장외거래세 0.35%와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 발생

공개매수 참여시 기관투자자는 양도세 부담이 없음

 

공개매수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개매수자와 기존 주주간의 개별주식 양수도 거래

 

 

 

금융투자소득세란?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고, 채권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양도, 채권의 양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5년까지 가능

 

금융회사 원천징수의무자, 세율 20% 반기별 원천징수. 

 

 

2020년 여야합의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고, 지난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폐지 추진을 공식화 했음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1. 2025년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증권거래세 예정대로 인하할 예정. 증권거래세 작년 0.2% ->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

 

3. 국내투자형 ISA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됨. 국내주식투자형 ISA 가입자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투자수익에 14% 분리과세 혜택 부여)

 

4. ISA 납입한도 및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상향. ISA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어남.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

 

 

 

 

 

[디지털타임즈] 법원, '한투증권-SK TRS' 부당대출 인정

 

사건의 전말

 

2017년  1월 SK는 사모펀드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을 인수했다.

이후 사모펀드와 채권단의 요구로 잔여지분 49% 매수를 요구했고,  SK가 20%, 최태원 회장이 10%, 한투증권이 19%를 매수 했다.여기서 한투증권이 매수한 19%가 문제가 되었다. 

한투증권이 매수한 수량은 최태원 회장과의 TRS 계약 수량이었는데, 이 수량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대출'로 판결이 나며 2019년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금융업무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5,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TRS 계약

 

여기서 이슈가 된 TRS의 구조를 톱아보자.

 

한투증권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SPC를 설립해 최태원회장과의 TRS 계약을 체결했다.

SK실트론 주식을 SPC가 매수하고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자본이득을 최태원회장에게 이전하고 최태원 회장은 그 대가로 SPC가 매수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며 청산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TRS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될 부분은 없었다. 

 

SPC의 조달구조

 

다만, 한투증권에서 SPC에서 발행한 채권을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딜사이트기사]

2017년 6월 설립되었을 때는 SK실트론 지분(1299만 5000주)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보장매도자(최태원)으로부터 약 3.4%의 고정이자를 받는 계약 구조였다. 한투증권은 ABSTB의 발행금리와 고정이자 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거래였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상승하며 SPC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요청 대응을 위해 SPC는 조달 방법을 바꿔야 했다. 조달 비용 관리는 TRS계약상 한투증권이 담당했다. 

한투증권은 원리금 상환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SPC에서 발행한 만기가 54개월이고 3.4% 금리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간접적으로 SPC를 지원했다. 이 때 한투증권은 단기발행어음 1호 사업자로서 1.6%의 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투증권은 기존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었다.  

[딜사이트] 초대형IB의 탐욕

 

초대형IB의 신용공여사업 규제

 

한투증권이 문제가 된 부분은 단기금융업무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여신을 일으켰다는 부분이다. 

단기금융업무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만 가능하고, 이 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한투증권의 어음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SPC에 대여했지만,

TRS 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태원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판단했다.

 

이후 업데이트

 

이후 2020년 서울행정법원 6부는 전모 한투증권 상무보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투증권 발행증권 담당자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이라고 해석했다. 2022년 진행된 불복소송 2심에서는 제재수준이 과도하다는 전상무보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투증권의 사모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했다. 

[한국경제] 법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금감원 제재안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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