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본시장법은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특정
 
1) 해당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2) 공시일 이후 취득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다음날까지 주식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제1항, 동시행령 176조의 7 제1항) - 휴일에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의 취득과 다른 해석일 수 있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음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
2)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할 것 
3)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할 것
4)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5)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 등 이사회결의 공시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될 것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당해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자본시장법 제133조 1항),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

 

공개매수시 장외거래세 0.35%와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 발생

공개매수 참여시 기관투자자는 양도세 부담이 없음

 

공개매수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개매수자와 기존 주주간의 개별주식 양수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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