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was once a Countryman who possessed the most wonderful Gosse you can imagine, for every day when he vistied the nest, the Goose had laid a beautiful, glittering, golden egg.
The Countryman took the eggs to market and soon began to get rich. But it was not long before he grew impatient with the Goose because she gave him only a single gle golden egg a day. He was not getting rich fast enough.
Then one day, after he had finished counting his money, the idea came to him that he could get all the golden egg at once by killing the goose and cutting ti open. But when the deed was done, not a single golden egg did he find, and his precious Goose was dead.
Those who ahve plent want more and so lose all they have.
과욕을 부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이솝우화. 하지만, 결말이 어떻건 '나도 한번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심 드는 것이 사실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나를 위한 머신이 조금의 수익이라도 꾸준히 내주길 바라는 것이니 말이다. 이 이솝우화의 교훈처럼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고 리스크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누적된 수익이 모두 사라지곤 한다.
꾸준한 수익의 기본은 철저한 비용관리이고, 투자에 있어서 세금 부담을 아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주식, 적금,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이 계좌가 일반 주식계좌나 예금계좌에 비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과세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ISA 계좌의 과세혜택
1) 이자 및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2) 금융소득 및 주식양도세 절세 :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의 세율(해외주식 22%)이 아닌 9.9%의 세율이 적용됨 (2024년부터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분 확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며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까지로 제한되어있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혜택에 비해서 미미한 단점이라고 보인다.
장기 투자 + 꾸준한 수익(배당 포함)을 노리는 투자자가 꼭 개설해야하는 계좌라고 생각된다.
아래는 ISA 계좌의 성격을 비교한 내용이다. 목적에 따라서 개설하면 되나, 본인의 경우는 자기계산의 주식투자가 주된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중개형 ISA 를 선택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ISA에 대한 관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에는가입자격이 존재합니다.
우선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즉, 15세 미만이거나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1번 조건을 충족한 아래'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2년 전에 배당으로만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 어떤 것들이 있나?
ISA 계좌에는 총 3개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각 일반형,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입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이며, 농어민 형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 외는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을 해야 하죠.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의 차이는비과세 한도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0만원인 반면,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세 유형 모두 동일하며, 납입한도도 연간 최대 2천만원, 총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자 앞서 알아본 3개의 유형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가입하게 되면,이제 다음 관문으로 3개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입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ISA 계좌입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중개형은 직접투자형으로 채권과 국내상장 주식투자가 가능한 반면, 운용지시형인 신탁형은 예금성 상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별 상품별 보수만 내는 중개형과 달리 신탁형과 일임형은 별도의 신탁보수를 낸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계좌로, 별도로 일임수수료가 발생하며 전문가가 남에게 대신 계좌를 굴려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공되는 혜택과 핵심 내용들
지금까지 ISA 계좌의 개념과 주요 유형/종류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위의 표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과 IS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인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3년 이상 ISA 계좌에 납입을 하면(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이에 대해 200만원 한도(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즉, 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익통산 기준 적용)
거기에 더해 2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기에, 이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적용 가능
한 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ISA에서의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투자를 통해 총 5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지므로 실질적인 납부세금은 29.7만원이됩니다.
하지만 이를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했었다면?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에 매겨지는 15.4%의 배당소득세에 따라 총 세금액이 무려 77만원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ISA 세금혜택으로 인하여 거의 47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율은 손익통산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또한 ISA가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 과세이연
ISA의 또 다른 장점은'과세이연'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처럼 국내상장 해외 ETF를 통해 매매차익을 냈다면, 해당 이익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는 만기해지할 때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죠.
▶ 납입한도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2023년 기준) 다만 당해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그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올해 돈이 부족하여 2천만원을 넣지 못했다면 내년에 4천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최대한도인 1억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도 최대한도인 1억원을 넘는 금액은 현재로서 납입할 수 없습니다.
▶ 투자가능 상품
ISA를 통해 기본적으로 펀드와 ETF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개형은 채권과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형은 채권/국내주식 투자는 불가하지만 '예금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ISA 종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중도인출/해지는?
ISA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다만 천재지변이나 퇴직, 본인의 장기 입원치료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기준)
한편 ISA에 가입한 이후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납입 원금 총액보다 계좌의 크기가 더 커졌다 하더라도, '납입원금' 안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상생 금융, 혜택 대폭 확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1월 17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SA 계좌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SA 혜택 강화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입한도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②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③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 국내투자형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제 시행되면 우리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더 큰 과세이연 혜택을 누림과 함께 세금도 절약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