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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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Korea Savings Bonds)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상 뒷받침과 국채 수요 다변화를 위해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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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 이자 일괄 수령 만기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 공표 만기 보유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유통, 환매 | 상속, 유증, 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발행절차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 발행 * 연간 국채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
개인투자용 국채(Korea Savings Bonds)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상 뒷받침과 국채 수요 다변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새롭게 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주요 특성?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생하는 국채. 개인만 매입 가능.
개인투자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후 매입할 수 있음
최소매입단위 10만원, 연간 매입한도 1억원
매매가 금지되며, 명의 이전이나 질권 등 담보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발행주기는 연 11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1월에서 11월까지 매월 20일에 액면발행이 이루어짐
2024년 도입 원년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발행
발행 방법은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 발행일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청약을 통해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총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세제혜택. 개인투자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발행시에 정해지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를 지급받음.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가 허용됨. 이자를 만기에 일괄로수령. 금리산정의 혜택과 세제혜택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중도환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월 중도환매는 한도금액내에서 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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