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한국투자증권-SK최태원회장 TRS 부당대출 사건
[디지털타임즈] 법원, '한투증권-SK TRS' 부당대출 인정
사건의 전말
2017년 1월 SK는 사모펀드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을 인수했다.
이후 사모펀드와 채권단의 요구로 잔여지분 49% 매수를 요구했고, SK가 20%, 최태원 회장이 10%, 한투증권이 19%를 매수 했다.여기서 한투증권이 매수한 19%가 문제가 되었다.
한투증권이 매수한 수량은 최태원 회장과의 TRS 계약 수량이었는데, 이 수량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대출'로 판결이 나며 2019년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금융업무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5,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TRS 계약
여기서 이슈가 된 TRS의 구조를 톱아보자.
한투증권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SPC를 설립해 최태원회장과의 TRS 계약을 체결했다.
SK실트론 주식을 SPC가 매수하고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자본이득을 최태원회장에게 이전하고 최태원 회장은 그 대가로 SPC가 매수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며 청산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TRS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될 부분은 없었다.
SPC의 조달구조
다만, 한투증권에서 SPC에서 발행한 채권을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딜사이트기사]
2017년 6월 설립되었을 때는 SK실트론 지분(1299만 5000주)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보장매도자(최태원)으로부터 약 3.4%의 고정이자를 받는 계약 구조였다. 한투증권은 ABSTB의 발행금리와 고정이자 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거래였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상승하며 SPC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요청 대응을 위해 SPC는 조달 방법을 바꿔야 했다. 조달 비용 관리는 TRS계약상 한투증권이 담당했다.
한투증권은 원리금 상환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SPC에서 발행한 만기가 54개월이고 3.4% 금리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간접적으로 SPC를 지원했다. 이 때 한투증권은 단기발행어음 1호 사업자로서 1.6%의 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투증권은 기존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었다.
초대형IB의 신용공여사업 규제
한투증권이 문제가 된 부분은 단기금융업무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여신을 일으켰다는 부분이다.
단기금융업무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만 가능하고, 이 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한투증권의 어음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SPC에 대여했지만,
TRS 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태원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판단했다.
이후 업데이트
이후 2020년 서울행정법원 6부는 전모 한투증권 상무보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투증권 발행증권 담당자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이라고 해석했다. 2022년 진행된 불복소송 2심에서는 제재수준이 과도하다는 전상무보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투증권의 사모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했다.
[한국경제] 법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금감원 제재안 뒤집었다